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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136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김해시 C, 6층에서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각 지분 50%를 소유하면서 함께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7. 19.경부터 2018. 9. 19.경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여, F생)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18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외국인 초청기록 없음),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동업자 계약서, 영업장부, 명함, P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체류자격을 확보하지 못한 외국인 18명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함으로써 외국인의 출입국 및 고용질서를 훼손한 정도가 크다.

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피고인들이 한 영업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