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피해자 D상가관리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상가의 전반적인 관리 및 각종 자금 지출 결의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8.경 E백화점으로부터 F 개관에 따른 인근상가 보상금 명목으로 1억2,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경남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3. 1. 23. 위 보상금 명목으로 9,4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고, 그 무렵 나머지 2,6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추진위원회 상가협의서, 경남은행 통장 및 거래내역서 사본, 새마을금고 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2013년 잡수입 입출금내역, 정기총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600만 원을 E백화점 F 개점 반대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사례금 및 직원들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 D상가관리운영위원회(이하 ‘상가운영위원회’라고 한다)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