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망상성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범행 후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극도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녀와 친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처증에 사로잡혀 집안에 있던 절굿공이로 45년을 함께 산 아내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구타하여 결국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불법의 정도도 높다.
위 범행으로 피해자는 결국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의 손에 빼앗기는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은 채 사망했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겪었을 것임이 명백하다.
이러한 점은 분명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7년 ~ 12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