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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3743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11,9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8. 19.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총 5억 원(3억 5,000만 원은 담보대출, 1억 5,000만 원은 신용대출)을 대출받아 2015. 8. 20. 피고에게 위 5억 원 중 4억 원을 이율 연 3.9%, 연체이자율 연 11%, 변제기 2015. 11.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위 대여 당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위 5억 원에 대한 대출이자 중 80%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원금변제조로 2016. 1. 12. 1,200만 원, 2016. 6. 30. 4,000만 원, 2016. 7. 20. 1,000만 원, 2016. 8. 25. 3억 3,8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총 4억 원), 대출원금을 모두 변제한 2016. 8. 25.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이자 또는 연체이자 총액은 23,228,710원인 사실(피고가 2016. 8. 25. 원고에게 지급한 3억 5,000만 원 중 1,200만 원은 위 이자 또는 연체이자에 대한 변제조로 지급하였음), 원고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위 5억 원에 대한 이자로 지급한 총액은 18,791,515원인 사실,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위 은행에 부담한 이자에 대한 피고부담분의 변제조로 2015. 9. 21.부터 2015. 11. 30.까지 총 56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2,611,922{= 23,228,710원 15,033,212원(= 18,791,515원 × 0.8) - 56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