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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4.14 2020가단20015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해남군 C 전 2,740㎡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7. 8. 1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