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07. 13. 선고 2010누469 판결
토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3135 (2009.12.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304 (2008.11.28)
제목
토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요지
건물이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건물로 매수인이 매수 후 바로 철거한 점에 비추어 건물의 가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 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26,066,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