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인지 여부[국승]
조심2008서3061 (2008.12.30)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인지 여부
대주주의 경우 주식이동과 관련된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도 명의신탁함으로써 이르 회피한 점, 법인에 명의신탁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로 처리함으로써 낮은 세율을 회피한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2008. 5. 16. 원고에대하여한증여세1,953,146,970원의부과처분을취소한다.
1. 처분의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월드(이하 '☆☆☆월드'라 한다)에 대한 법인 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위 회사의 실제 사주인 원고가 ☆☆☆월드로부터 인출한 가지급금 140억 원을 2005. 12. 1. 주식회사 ★★★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유상증자 주식납입대금으로 납입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80만 주를 취득한
사실을확인하였다.
나.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280만 주 중 주식회사 ○○건장(이하 '○○건장'이라 한다) 명의로 된 주식 90만 주가 사실상 원고의 소유인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경정ㆍ고지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08. 5. 16. 원고에게 증여세 1,935,146,9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1 내지4호증,을제1,2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
의취지
2.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명의신탁이아니라는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당시 ☆☆☆월드로부터 인출한 140억 원 외에도 조●●로부터 55억 원을 차용하여 195억 원을 마련한 뒤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신주 390만 주를 인수하였고, 취득한 신주 전부를 조●●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따라 서 ○○건장 명의로 된 이 사건 주식 역시 그 실질은 조●●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이고,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2) 조세회피의목적이없었다는주장
설혹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시장 가격보다 도리어 비싼 가격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던 것이고, 단지 증권감독원의 신고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취득 명의를 분산하였을 뿐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인정사실
(1) 이사건회사는2005. 12. 1. 신주공모방식의유상증자를통하여주식390만주(발행가5,000원)를발행하였는바,그에따른관련주주들의주식변동상황은아래표와 같다.
(2) 원고는 2006. 8.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을 당시 조●●가 45억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회사의 신주 90만 주를 인수하는 대신 조 성구가 소개한 이◎◎와 조◇◇ 명의로 위 회사 주식 140만 주를 인수하여 조●●에게 자금 회수를 위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건장 명의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법인의 명의로도 유상증자에 참여할 필요가 있어 위 법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토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조●● 역시 2006. 7. 25.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소개한 이◎◎, 조◇◇ 명의로 취득한 140만 주를 담보로 제공받고, 그에 더하여 ☆☆☆월드의 대표이사로 등재를 하고, ☆☆☆월드 지분 50%를 담보로 제공받았다고 진술하였을 뿐 ○○ 건장 명의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4) 한편 2005. 12. 1. 원고와 조●● 사이에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등 계약서(을 제3호증의 4)에 의하면, 조●●는 원고에게 55억 원을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여 3개월이 경과한 날 차용금을 변제하되 이자는 월 2억 7,500만 원으로 1개월마다 지급하며, 조●●는 이 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증자에 참여하여 110만 주 액면가 총 55억 원의 신주를 인수할 예정인데 원고는 조●●로부터 3월 이내에 총 79억 7,500 만원의 대금으로 위 주식을 양수하기로 하며 위 계약은 조●●가 위 주식수량 한도 내에 서 조●●의 계산으로 제3자의 이름으로 인수하는 신주를 포함하고, 원고는 위 차용금 및 주식매매 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① 원고 또는 원고가 제3자의 명의로 보유하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96만 주를 확보하여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②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월드의 주식 지분 65%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며, 원고는 조●●를 ☆☆☆월드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정근거] 갑제11호증,을제3호증의3,4,을제4호증의l 내지4,을제5호증의1,2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다. 판단
(1) 명의신탁이아니라는주장에대한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조●●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이를 ○○건장에 명의신탁 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회피의목적이없었다는주장에대한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같은 조 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나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 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따라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 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그런데 다툼 없는 사실, 위에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실제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로서 주식의 이동과 관련된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지만 차명으로 주식을 소유하면서 이를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원고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 ○○건장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이후 주식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훨씬 세율이 낮은 법인세로 처리하게 됨으로써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회피할 수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 거래 과정에서 원고에게 별다른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