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2 2020고단17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00:09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633에 있는 수자원공사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최근에 동종전과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으나, 이전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