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19380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7분의 3에 관하여,
나. 피고 C, 피고 D는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7분의 3에 관하여,
나. 피고 C, 피고 D는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