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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3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7. 04:20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남구 D에 있는 E유료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10cc 혼다 NBC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 설정되어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만 원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