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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62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경 창원시 의 창구 B, 위 C, 위 D( 이하 ‘ 이 사건 매립지 ’라고 한다 )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지에 있는 웅덩이를 흙과 자갈로 길이 20m, 넓이 10m, 높이 6m 가량 매립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지적도 등본, 항공사진, 위반현장 촬영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매립지에 인접한 축사의 붕괴를 막기 위해 농어촌공사에 여러 차례 옹벽의 설치나 이 사건 매립지의 매립을 요구하였는데, 농어촌공사가 이를 묵살하여 부득이 안전을 위해 이 사건 매립지를 허가 없이 매립하였다.

따라서 이는 긴급 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 22조 제 1 항의 긴급 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축대를 쌓거나 옹벽을 설치하여 이 사건 매립지에 인접한 축사의 붕괴를 막을 수 있음에도 이러한 방법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립지를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