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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3 2014가단1750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21,716,00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대전 유성구 AF 임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