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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1.03 2014가단145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Y의 시조인 Z의 25세손인 AA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고, 소외 망 AB, AC, AD은 AA의 후손들이다.

나. 이 사건 제1항 부동산은 1914.경 소외 AE의 명의로 사정되었고, 1937. 3. 25. AE의 아들인 A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7. 7. 27. AB의 손자인 피고 B, C과 AB의 딸인 피고 D 앞으로 2007. 7.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제2항 부동산은 1934. 6. 11. AB 명의로 1934. 6.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7. 7. 27. 피고 B, C, 피고 D 에게 2007. 7.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제3항 부동산은 1981. 8. 3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소외 망 AB와 AC 공동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AB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7. 7. 27. 피고 B, C, 피고 D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제4항 부동산은 1970. 7. 31.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망 AD의 명의로 1957. 6.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6. 7. 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1975. 1.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망 AB가 2007. 9. 3. 사망함에 따라 피고 D, F, G, H, I이 망 AB를 상속하였고, 망 AC이 2009. 2. 4. 사망함에 따라 피고 J, K, L, M, N, O, P, Q가 망 AC을 상속하였으며, 망 AD이 1976. 2. 18. 사망함에 따라 피고 E, R, S, T, U, V, W, X가 망 AD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