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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7도12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 물), 제 3자 뇌물수수,...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 물) 부분 및 피고인 B의 뇌물 공여 부분에 대한 쌍방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를 본다.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하여 직무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도 없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 직무 ’에는 법령에 정하여 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 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 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 129조 제 1 항의 뇌물 수수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한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뇌물 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도 뇌물 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그 이익을 수수할 당시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한 직무 권한을 행사할지 여부 자체를 알 수 없다면, 그 이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