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10.10 2019노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선택한 징역형을 작량감경한 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근접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의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부분을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으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