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0. 21: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D에 있는 E 대리점 앞 도로를 1차로 따라 강변 아파트 쪽에서 서천 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정지 신호로 인해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진행하지 않고 후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여, 42세) 가 운전하는 G SM520 호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20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19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20 차량을 수리 비 2,611,69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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