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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0 2016누713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면 9~10행의 “매각되었고, MPM의 싱가포르 법인인 MPM Asia Pacific Pte Ltd., Singapore가 원고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게 되었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매각되었다. MPM 그룹은 최상위 모기업인 MPM Holdings Inc.가 MPM Intermediate Holdings Inc.의 지분 100%를, MPM Intermediate Holding Inc.가 MPM Inc.의 지분 100%를, MPM Inc.가 MPM Worldwide LLC의 지분 100%를, MPM Worldwide LLC가 MPM Asia Pacific Pte Ltd., Singapore의 지분 100%를 각 소유하는 구조이고, MPM Asia Pacific Pte Ltd., Singapore가 원고의 지분 100%를 소유하게 되었다. 】 5면 2~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나) 이 사건 상여금이 이 사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었고, 그 지급기준은 원고의 최상위 모회사인 MPM 홀딩스와 그 자회사인 MPM Inc.가 공동으로 설치한 상여금 보상위원회에서 정한 것이지 원고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이 아니라는 점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 5면 5행의 “앞서 본 사실” 앞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

건이거나 비과세요

건 또는 조세감면요

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8969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등 참조), 】 5면 6행의 “사정”을 “사정을”로 고친다. 5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⑤ 원고는 모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