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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24 2013고단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고, 2009. 9.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고, 2011. 10.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받고, 2012.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22:5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성환시장 내 상호 미상의 순대국밥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우신리 26-11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콩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전자약식)

1. 범죄인지,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