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등][미간행]
주식회사의 감사가 결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재무제표 등이 허위로 기재된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중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82601 판결 (공2008상, 370)
주식회사 하나은행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문현돈외 3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우 담당변호사 이석종외 3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1에 대하여
결산과 관련하여 감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와는 달리 감사로서 결산과 관련한 업무 자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기재가 있다는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문제된 분식결산이 쉽게 발견 가능한 것이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아내어 이사가 허위의 재무제표 등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것을 저지할 수 있었다는 등 중대한 과실을 추단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분식결산이 회사의 다른 임직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교묘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감사가 쉽게 발견할 수 없었던 때에는 분식결산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감사에게 분식결산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8260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주식회사 ○○건설산업(이하 ‘ ○○건설산업’이라 한다)에 대한 1995회계연도 분식결산의 전부 및 1996회계연도 분식결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공사수입 과대계상의 경우 공사실행률을 낮게 조정하거나 공사현장 간 원가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사실, ○○건설산업의 회계부 차장인 소외 1은 공사실행률을 낮게 조정하기 위하여 실행예산서를 보관하는 공무부장 소외 2로 하여금 분식결산에 맞추어 공사실행률을 낮춘 실행예산서를 재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재무제표 등 결산 관련 서류에 첨부한 사실, 또한 공사현장 간 원가를 대체하기 위하여는 전년도 10월경으로 날짜를 소급하여 현장 간 원가를 대체하는 전표를 새로 작성하고 그 내용을 전산에 그대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 사실, 이 사건 분식결산은 대표이사, 재무담당 이사 등 일부 관련자들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은밀히 이루어진 사실, 회계전문가로서도 위와 같이 기초자료가 조작되어 분식이 된 경우 사실상 이를 발견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분식결산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보면, 감사인 피고 1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장부 또는 회계 관련 서류상으로 분식결산이 있었음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분식결산의 규모만으로 피고 1에게 분식결산을 발견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1996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중 상계처리한 공사미수금 채권 및 어음차입금 채무의 각 해당 부분에 ‘매출채권 할인’으로 기재되고 관련 자료가 첨부된 사실, 위 분식결산 당시 공사미수금 채권과 어음차입금 채무를 상계 처리하기 위하여 작성된 전표는 현재 보존되어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으나 ○○건설산업의 자금부가 1996. 11. 26. 동서할부금융과의 매출채권 할인거래를 기안하여 그 무렵 결재를 받았다는 내용의 기안용지가 있는 사실, 1996. 12.의 공사미수금 총괄보조부에는 1996. 12. 31. 14,131,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매출채권 할인’을 한 것으로, 차입금 명세표에는 동서할부금융 등에 대한 14,131,000,000원의 단기차입금에 대하여 ‘매출채권 할인’을 받은 것으로 각 입력되어 있는 사실, 당시 기업회계기준은 매출채권이 타인에게 양도, 할인 또는 배서양도한 경우 그 금액을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건설산업을 최초로 조사한 예금보험공사 부실채무기업특별조사단 특별조사2국은 위 1996. 12.의 공사미수금 총괄보조부 및 차입금 명세표에 더하여, 상계처리한 공사미수금 채권과 어음차입금 채무를 원래대로 환원시켜 놓은 1997. 1.의 공사미수금 총괄보조부, 1997. 1. 1.자 대체전표 등을 종합하여 위 분식결산 부분을 발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분식결산 부분은 기업회계기준에서 허용되는 ‘매출채권 할인’이라는 명목으로 관련자료를 조작하여 1996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인데, 위 결산보고서 중 위 ‘매출채권 할인’ 명목에 따라 작성된 부분 자체는 형식상 기업회계기준에 반하지 아니하는 점, 위 결산보고서 등만으로 ‘매출채권 할인’을 원인으로 변동이 있는 공사미수금 채권과 어음차입금 채무를 대응시켜 실제로는 상계처리한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기는 쉽지 아니한 점, 위 ‘매출채권 할인’의 명목을 위하여 기안용지 등 허위의 자료가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계처리한 공사미수금 채권과 어음차입금 채무를 원래대로 환원시키기 위하여 사후에 작성된 1997. 1.의 공사미수금 총괄보조부, 1997. 1. 1.자 대체전표 등이 1996회계연도 결산보고와 관련하여 제공되었으리라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위 서류는 1996회계연도 감사대상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1로서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관련 장부 등의 대조·확인만으로 위 분식회계 부분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으리라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와 관련하여 피고 1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과 감사의 책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판시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금융비용의 재고자산 계상을 통한 분식결산의 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도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위 부분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설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김주연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김주연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하여 피보전권리의 성립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