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7,398,176원과 그 중 483,228,856원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8....
1. 인정사실
가. C을 운영하던 A는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2011. 6. 7. 원고와 신용보증원금 473,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4. 6. 6.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1. 6. 7. 신한은행에 보증금액 473,000,000원인 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다. A는 위 보증서에 기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473,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4. 6. 10. 원리금상환 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라.
신한은행의 대위변제 요구에 따라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4. 10. 1. 신한은행에 483,228,85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위 신용보증약정 제10조는 신용보증의뢰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의 보증채무이행금액, 추가보증료와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대지급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20,118,690원이고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4,050,630원이며,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추가보증료 및 대지급금의 합계액인 507,398,176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483,228,85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5. 8. 20.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인하 전 법정이율인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이 정한 인하 후 법정이율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당시 A가 신용보증을 받아야만 하는 처지에 있었는데 원고는 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