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3.1.(771),383]
과세처분의 인정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취소범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과정에 잘못이 있더라도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정당한 세액이 얼마인가를 심리하여 과세처분의 인정세액이 이를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초과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하고 그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
원고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가 1981.9.30. 한국주택은행의 주택청약예금통장(액면 금 100만원)에 기하여 원판시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1982.5.11.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의 지위를 소외 1에게 양도하고, 금 31,480,240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그러한 전제사실은 전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0.7.경 한국주택은행의 주택청약예금 액면 금 100만원짜리에 가입, 완납한 다음, 그해 9.말경 위 예금통장을 소외 2에게 금 200만원에 양도함으로써 금 1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잘못을 찾아 볼 수 없다.
2. 그런데 원심은, 위와 같이 원고에게 금 100만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위 소득과 피고가 이건 과세처분의 전제로 삼은 소득은 그 과세대상이나 귀속자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고, 나아가 이건 과세처분의 전제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처분 전부를 취소하고 있다.
그러나 원판시 예금통장의 양도나 위 통장에 기하여 당첨된 원판시 아파트의 수분양자의 지위양도는 다같이 소득세법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그 과세대상이 동일하고, 또 위 금 100만원의 양도소득의 귀속자도 원고인 이 사건에서 이건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사 이건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과정에 원심판시와 같은 잘못이 있더라도,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한 정당한 세액이 얼마인가를 심리하여, 이건 과세처분의 인정세액이 이를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초과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이건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당원 1982.5.11. 선고 81누296 판결 ; 1983.10.25. 선고 83누454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것은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