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 B은 원고의 처 D의 언니인 E의 아들이고, 원고와 D은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드단1496). 나.
E과 피고 B은 2013. 3. 7.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억 5천만 원, 채무자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라고 한다). 다.
E과 피고 B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사건에서 집행법원은 근저당권자인 E의 추심권자인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피고 B에게 각 84,172,023원을 배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가 피고 B이나 E으로부터 아무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B과 E, D이 원고를 기망하여 마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모두 소유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3. 판단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ㆍ입증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므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가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일금 : 이억 일천만 원, 상기금액(통장내역 참조)을 2011. 12. 30.까지 빌린 것으로 확인함. 변제조건 땅과 돈 중에 선택. 돈으로 변제 시 법정이자 적용. 차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