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530464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36,718,713원및그중 20,436,374원에대하여 2015. 9. 3.부터다갚는날까지연23.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원고에게 36,718,713원및그중 20,436,374원에대하여 2015. 9. 3.부터다갚는날까지연23.7%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