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3 2018가합5716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D재건축조합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6.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제2, 3,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5. 6. 피고 조합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대금 3억 3,60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5. 6. 청구취지 기재 “2015. 12. 2.”은 “2015. 5. 6.”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매매계약은 2015. 5. 6. 체결되었고, 다만, 2015. 12. 2. 그 계약서상에 잘못 기재된 계약금만 수정하였다는 것이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임대주택을 가리킨다)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ㆍ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며,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201610 판결 등 참조 .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