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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7고정10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경부터 2016. 12. 28. 경까지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에이 (A) 동 1007호를 임차하여 ‘D’,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F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 로부터 17만 원을 교부 받고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성매매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