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29 2014고정5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18. 1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 앞에서, 진료기록부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병원 원무과장 D 등 위 병원 직원 5-6명에게 큰소리로 험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 D 등의 위 병원 원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다시 위 병원 원무과에 찾아와,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D 등 위 병원 직원 5-6명에게 큰소리로 험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 D 등의 위 병원 원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