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11. 3.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02:10경 대전 서구 도솔로 388번길에 있는 롯데백화점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건 외 D의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2회, 이종 벌금형 1회 음주수치, 운전 거리,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