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05 2013고정111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8. 고양시 일산서구 C, 1층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20.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일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훈련 제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01경비연대 12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2.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2013. 3. 7.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일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훈련 제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01경비연대 12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