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0상,212]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구분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이 소유하는 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그 부분이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고 양수인이 그 필지에 관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당해 구분공유자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지 여부(적극)
[2] 등기부상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경우,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내부적으로는 토지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나 등기부상으로는 공유지분을 가지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구분공유자 중 1인이 소유하는 부분이 후에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고 그 구분공유자가 그 필지에 관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유효하고, 그 구분공유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게 되어, 결국 당해 구분공유자에 관한 한 이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해소된다. 따라서 그 구분공유자이었던 사람이 위와 같이 분할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여전히 등기부상 공유지분을 가진다고 하여도, 그 공유지분등기는 명의인이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목적물에 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게 되고, 명의인은 대외적으로도 위의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공유지분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며, 종전의 다른 구분공유자는 자신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위와 같이 효력 없는 공유지분등기의 말소 기타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상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구분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이 소유하는 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는데 후에 그 부분이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고 위 양수인이 그 필지에 관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2]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그 효력으로 시효완성점유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부동산의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비록 등기부상 소유자 또는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이상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1] 민법 제103조 [명의신탁], 제262조 [2] 민법 제245조 제1항
[2]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공2005하, 1007)
원고
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내부적으로는 토지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나 등기부상으로는 공유지분을 가지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구분공유자 중 1인이 소유하는 부분이 후에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고 그 구분공유자가 그 필지에 관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유효하고, 그 구분공유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게 되어, 결국 당해 구분공유자에 관한 한 이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해소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구분공유자이었던 사람이 위와 같이 분할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여전히 등기부상 공유지분을 가진다고 하여도, 그 공유지분등기는 명의인이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목적물에 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게 되고, 명의인은 대외적으로도 위의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공유지분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며, 종전의 다른 구분공유자는 자신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위와 같이 효력 없는 공유지분등기의 말소 기타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상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구분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이 소유하는 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는데 후에 그 부분이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고 위 양수인이 그 필지에 관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한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그 효력으로 시효완성점유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부동산의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비록 등기부상 소유자 또는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이상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분할 전의 충남 청양군 정산면 역촌리 (이하 지번 1 생략) 답 2,160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원래 소외 1이 소유하던 토지로서 피고가 그 중 특정의 700평을 매수하여 인도받았으나 그에 관한 등기는 분할 전 토지 중 2,160분의 700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받은 사실, 피고가 위 토지부분을 1979. 3. 20.경 소외 2에게 매도하였는데, 소외 2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분할 전 토지가 각 환지 및 분할된 후에 자신이 매수하여 경작하고 있던 토지부분이 위 역촌리 (이하 지번 2 생략) 및 (이하 지번 3 생략)의 두 필지로 각 환지 및 분할된 후에 이 두 필지에 관하여 1994. 6. 22.에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분할 전 토지 중 위와 같이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인 분할 후 위 역촌리 (이하 지번 4 생략) 및 (이하 지번 5 생략)의 두 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일찍부터 분할 전 토지의 원래 소유자이던 소외 1 및 그의 처 소외 3 사이의 다섯 딸 중 한 사람인 소외 4가 자신 및 원고를 포함한 다른 자매들을 위하여 점유하면서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소외 1 및 소외 3의 상속인들인 위 다섯 사람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중 1인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2,160분의 700 지분 중 원고의 상속지분인 5분의 1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가 비록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에 여전히 2,160분의 700 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여도, 그 지분등기는 소외 2 앞으로의 단독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됨으로써 이제 효력이 없는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게 되었으므로 그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및 취득시효에 관한 각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를 포함한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