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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47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 18:4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여관 101호 앞 복도에서 위 여관에 장기투숙 중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십할년아" 라고 욕설을 하며 술을 사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아저씨 방으로 돌아 가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위 여관 105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손잡이 10cm)를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며 "이 방안에 있는 것 다 부셔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서 범행에 취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회 이상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협박에서 그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