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1.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2012. 3. 16.자 각 재임용 탈락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D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2) 피고는 2000. 3. 1. 원고 A를 이 사건 학교의 전임강사로 신규임용하고, 2002. 4. 1. 조교수로 승진임용한 뒤, 2006. 3. 1. 조교수로 재임용하였고, 2001. 3. 1. 원고 B을 이 사건 학교의 조교수로 신규임용한 뒤, 2005. 3. 1. 조교수로 재임용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원고 A를 2010. 3. 1.부터 2014. 2. 28.까지, 원고 B을 2009. 3. 1.부터 2013. 2. 28.까지 각 재임용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임용 결정’이라 한다
). 이에 따라 원고 A는 2010. 3. 1.부터, 원고 B은 2009. 3. 1.부터 피고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임용 탈락처분을 원고들에게 통지할 무렵까지 이 사건 학교에서 조교수로 각 근무하였다. 4)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 2.까지만 월급여를 지급하였고, 2012. 4. 25. 2011년도 상여금 명목으로 원고 A에게 216만 원, 원고 B에게 218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가 현재까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
나. 이 사건 재임용 탈락처분 경위 1) 교육과학기술부는 피고와 이 사건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조교수 재임용 심사 과정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사결과 통보’라 한다
). 지적 사항 조치 사항 ① 이 사건 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09. 3. 1. 신학과 E의 조교수 재임용시 제출한 연구실적 1편(100% 인정)으로는 재임용에 필요한 요건(연구실적율 400%)이 되지 않음에도 임용 동의하는 등 【붙임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물 미달자 현황”과 같이 2008. 3. 1.부터 2010. 9. 1.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7명에 대하여 임용 동의한 사실이 있고, ② 원고들을 제외한 E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