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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다342 판결

[보증금][공1983.10.1.(713),1330]

판시사항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의 처리

판결요지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은 이를 상고제기로, 상고허가신청이유는 상고이유로 보아 판단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 2 소정의 소액사건임이 분명한바,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2조 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출한 상고허가신청은 이를 상고제기로 보고 상고허가신청이유로서 주장한 내용을 상고이유로 보아서 판단하기로 한다.

소론은 요컨대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에서 정한 어느 불복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