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용 원산지표시 방법
통관 > 원산지표시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8-06-13
[법령질의서]제목
녹용 원산지표시 방법
[법령질의서]질의요지
◇ 녹용(deer velvet)의 원산지표시방법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8-06-1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녹용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통관단계에서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제3-3조 제1항 <별표6>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76조 제5항에 의거 현품에 꼬리표(tag) 또는 스티커(sticker)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수입통관 후 분할,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ㅇ 아울러, 절편(slice)된 녹용은 소매용 최소포장에 스티커(sticker), 인쇄(printing) 등의 방법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