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1356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1(법인등기부등본), 갑2(계산서)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1(법인등기부등본), 갑2(계산서)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