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14:00경 경북 성주군 초전면 동포리에 있는 편도1차로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쪽에서 성주읍 쪽으로 시속 약 118킬로미터의 속도(제한속도 시속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8킬로미터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변에서 도로로 진입 중이던 피해자 D(74세) 운전의 E WINDY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6세)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1 차량 주행속도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