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6. 14: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앞 계단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의 우측 옆 다른 계단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D(여, 25세)와 눈이 마주치자 바지 지퍼를 열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왼손으로 성기를 꺼내어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증거사진
1. CCTV 캡쳐사진(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대낮에 지나가던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보여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