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1979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경미한 벌금형(2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이 법규를 준수하여 생활하여 왔음은 이 사건에 대한 양형과정에서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액수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4억 2,000여만원이 아니라 그 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라는 점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은 관련 배당이의 사건에서 공동피고인 B과 합의하여 넘겨받게 된 420,836,841원 중 327,847,826원을 위 공동피고인에게 지급하여 주었던 까닭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그 차액 상당인 9,298만원을 넘을 수 없다고 보아서 위와 같은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그 공동피고인의 채권자인 피해자 등에게 돌아가야 할 위 4억 2,000만원을 교묘하게 은닉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못하게 하였다가 나중에 위 공동피고인이 그 중 대부분(약 78%)의 금액을 취득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취득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에 대한 다액의 채무(위 공동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무려 13억원을 훨씬 넘는다)를 면하는 이득도 취득하였는바,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남겨진 1억원도 채 안되는 현금만이 이익액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