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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20 2019고단3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21:07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수시청 주차장부터 같은 동 여수시청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동종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