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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7. 22. 선고 2007두15957 판결

처분의 취소효력과 부과처분의 무효 및 유언공정증서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9889 (2007.06.26)

전심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5구합4700 (2006.03.31)

제목

처분의 취소효력과 부과처분의 무효 및 유언공정증서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요지

상속인들에 대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등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함.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판단한다.

1. 과세처분취소 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 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지만, 상속재산 일부에 대하여도 적법한 가액평가의 자료가 없어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4840 판결,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 13527 판결 참조).

2.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이 확정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상속인들에 대한 이 사건 관련 부과처분이 전부 취소되는 등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은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세처분의 소송물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