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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3.20 2019고단1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 경남 거창군 B, C에 있는 준보전산지인 임야 총 751㎡에서 관할 관청인 거창군수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초 등 재배를 위한 작업로 개설 등을 위하여 굴삭기를 동원하여 위 임야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경남 거창군 D 전 698㎡, E 전 1,091㎡, F 전 1,851㎡, G 구거 12,835㎡ 중 1,341㎡ 부분, 합계 4,981㎡에서 관할 관청인 거창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굴삭기를 동원하여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를 개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개발행위를 하였다.

3. 농어촌정비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를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경남 거창군 G 구거 12,835㎡ 중 1,251㎡ 부분에 자연석을 쌓고 시설물인 길이 6m, 지름 0.6m 상당의 PE관을 설치하여 토석을 매립하는 방법으로 밭을 조성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여 사용하였다.

4. 경계침범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피고인 소유의 경남 거창군 E 전 1,091㎡, F 전 1,851㎡를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