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아님에도 매출로 계상한 금액의 합계액이 매입이 아님에도 매입으로 계상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0911 (2015.10.30)
매출이 아님에도 매출로 계상한 금액의 합계액이 매입이 아님에도 매입으로 계상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함
(1심 판결과 같음) 익금으로 처리한 금액의 합계액이 손금으로 처리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2015누666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화AA
부천세무서장
2016. 4. 21.
2016. 5. 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4. 9. 1.에 한 2011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4. 8. 21.에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 하는 부분>
○ 제2쪽 제14행부터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원고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AA에너지 주식회사가 위 나) 1)항과 같이 발행한 총 6매의 전자세금계산서 중 1매(공급가액 50,908,000원, 이하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BB 주식회사가 위 나) 2)항과 같이 발행한 총 12매의 전자세금계산서 중 1매(공급가액 24,242,000원1), 이하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피고의 매입세액으로 각 공제하고, 2011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위 각 매입금액 합계 75,150,000원을 매입금액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
○ 제3쪽 제12행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을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고친다.
○ 제3쪽 제13행 "손금불산입"을 "손금산입"을 고친다.
○ 제3쪽 제16행 "세금계산서를 손금불산입하더라도"부분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금산입하더라도"로 고친다.
1) 24,149,000원이나 24,242,000원으로 기재함
○ 제3쪽 제21행부터 제4쪽 제8행까지(다. 공가관리비, 검침수당의 익금불산입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이 사건 제1, 2 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 상당에 해당하는 매출의 익금불산입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사업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고 그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받는 것에 불과한 데, 관리하는 공동주택 단지 중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이 없는 곳(임대아파트 등)의 경우 원고 명의로 매출과 매입을 대행하고 결산서상 매출(수입)은 위탁관리용역계정에, 매입(지출)은 도급급여 또는 관리소비용계정에 반영하였다는 것인바,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CC아파트에 대한 공가관리비, DD아파트에 대한 공가관리비 및 검침수당 등이 원고의 매출이 아니어서 익금 불산입되어야 할 금액이라면, 마찬가지로 이 사건 1, 2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포함하여 원고의 매입이 아님에도 원고의 매입(지출)으로 처리된 금액은 손금 불산입되어야 할 금액이므로, 이 사건 제1, 2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에 상응한 금액을 원고의 매출이 아님에도 원고의 매출로 계상하여 익금으로 처리된 금액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계상한 매입, 매출 전체 금액 중 실제로 원고의 매출, 매입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확정한 후, 원고의 매출이 아님에도 원고의 매출로 계상하여 익금으로 처리한 금액의 합계액이 이 사건 제1, 2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과 원고의 매입이 아님에도 원고의 매입으로 계상하여 손금으로 처리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매출이 아님에도 매출로 계상한 금액의 합계액이 원고의 매입이 아님에도 매입으로 계상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 역시 매입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나 매출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으므로 대응되는 매출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5쪽 제11행 "타당하고"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제1, 2 세금계산서의 금액은 각 아파트관리단지에서 지급한 것이 명확하므로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 사건 제1, 2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비용으로 허위계상되었음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그 전제가 잘못된 것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