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지위확인등
2006가합20651 분양권지위확인 등
X (70. 11. 4.)
수원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수원시 팔달구
조합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2007. 8. 23.
2007. 9. 11.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04.12.31. 수원시장으로부터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수원시 영통구 소재 토지[번지 생략] 지상에 신축하고 있는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보류지 27세대 중 1세대씩에 관하여 각 분양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후에 영통구로 명칭 변경됨) 소재 토지[번지 생략]에 위치한 ◇◇◇아파트 2,820세대 및 상가 9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 중 노후, 불량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아파트와 상가를 건설하는 재건축 사업에 찬성하는 구분소유자 등을 조합원으로 하여 2001. 6. 30.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규약을 인준하고, 2002. 5. 16.경까지 조합원 2,073명이 재건축결의를 하여 같은 날 수원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들에 대해 2005. 6. 13. 동·호수 추첨을 마쳤는데 그 과정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들은 피고가 고지한 분양신청기간이 지난 뒤에(X, Y, Z - 2005. 5. 28. W - 2005.6.1. Q - 2005.6.3.)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원고들의 지분에 대한 현금청산을 주장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갑4호증, 갑5호증의 1 내지 5, 을1호증의 1 내지 4, 을2호증, 을3호증의 1 내지 3, 을4호증의 1, 2, 을5호증, 을6호증의 1, 2, 을7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즉, 『피고조합의 규약 중 관리처분계획 제38조에는, 분양을 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조합에서 정하여 통지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금전청산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나, 그 4항 단서에 '조합원이 동·호수 추첨일 전날까지 분양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그 단서규정에 의해 동·호수 추첨일 이전에 피고에 대해 분양신청을 하여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보류지 27세대 중 1세대씩에 대한 수분양권이 있다.
나. 판단
먼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들이 동·호수 추첨일 이전
에 분양신청을 하였다고 당연히 피고에 대한 수분양권이 있게 되는 것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조합규약(갑2호증) 제38조 제4항 단서는 '다만, 조합원이 동·호수 추첨일 전날까지 분양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의미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의 지분에 대하여 현금청산을 원칙으로 하나, 동·호수 추첨 전일까지 분양신청을 하는 조합원에 한하여 조합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현금청산을 할 것인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위 규정에 따라 동·호수 추첨 전날까지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에게 수분양권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건설교통부의 재건축조합 표준규약(갑8호증의 1)도 제38조 4항에서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수분양권이 당연히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판사
판사
[선정자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