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 2013. 5. 17. 14:00경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진북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온고을 주유소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진북우체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2. 2013. 6. 2. 12:15경 위 진북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봉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진북우체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3. 2013. 6. 9. 10:19경 위 진북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소양파출소 인근 소양다리를 경유하여 위 진북우체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4. 2013. 6. 24. 11:30경 위 진북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초포면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위 진북우체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5. 2013. 6. 26. 09:30경 위 진북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온고을주유소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진북우체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각각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CCTV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2회의 전과가 있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집행유예 2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지만, 자백하는 점 및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