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공1995.8.1.(997),2574]
특정물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이자의 발생 시점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는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그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이행의 지체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원고
피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는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민법 제587조 참조), 그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이행의 지체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1.5.26.선고 80다211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공장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소외 1로부터 위 소외 1이 매수인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잔금지급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하여 그 이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피고에게 인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확정하지 아니한 채 그 인정의 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민법 제58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원심판결 중 위 소외 1이 피고에게 공장운영권을 양도하지 아니하였다고 설시한 부분이 있으나 그 취지가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현재 피고가 새로 구입한 자물쇠로 이 사건 공장문을 잠구어 두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바, 그 경위를 심리하여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2. 잔금의 원금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아무런 상고이유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상고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
3. 그러므로 지연손해금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