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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3517 판결

[부당이득반환]부제목[공2013하,1684]

판시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하면서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그 합의 내용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를 추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같은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손실보상액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따라서 공익사업법에 의한 보상을 하면서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그 합의 내용대로 구속력이 있고, 손실보상금에 관한 합의 내용이 공익사업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로 공익사업법상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를 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정은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세연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같은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손실보상액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242, 22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익사업법에 의한 보상에 있어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그 합의 내용대로 구속력이 있고, 손실보상금에 관한 합의 내용이 공익사업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로 공익사업법상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 시행에 따른 전기설비의 이설로 인한 공익사업법상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손실보상권자인 피고가 이설대상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법상의 보상 기준보다 높은 신규설비 설치비용을, 철거대상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위 기준보다 낮은 철거비용을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청구하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의 청구금액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립된 공익사업법상의 손실보상의 협의에 따라 원고가 보상금을 이미 지급한 이상 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적인 손실보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그 이후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고 추가적으로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손실보상에 관한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설대상 전기설비의 이설비용 산정에 관한 적용법조를 잘못 적용하거나 철거대상 전기설비에 대한 공익사업법상의 손실보상 협의 및 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