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5.25 2017노19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목격자인 E가 일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경찰조사 시 피해자를 밀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있다고

인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