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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7.17 2015노2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7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자기 의사에 따른 성(性)적 결정권 행사 능력이나 자기 방어 능력이 크게 부족한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의 경우에는 법정형 자체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미 2회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수형생활을 종료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있어 더더욱 자숙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수형생활을 종료한지 5개월 만에 동생 처남의 여자 친구인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이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외면한 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원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당심에 이르러서야 자백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탓에 그 규범 정립에 다소간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어 보이며, 뒤늦게나마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등 피고인이 내세우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피고인으로서는 엄중한 형벌을 피할 도리가 없다.

이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수법 및 결과, 피해회복 여부,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정하여졌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