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가단1374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03.53㎡, 3층 103.53㎡, 4층 103.53㎡를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03.53㎡, 3층 103.53㎡, 4층 103.53㎡를 인도하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