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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7.03 2013고정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6. 23:4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 등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의사 G 작성의 상해진단서

1. 피의자 A, 피의자 E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는 검찰조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면서 입술부위와 목, 배 부분을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F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과정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지는 않았으나 자신이 깨어날 당시에는 피고인은 얼굴을 맞아 부어있었고, 피해자는 웃통을 벗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서로 싸운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 당시 어두워서 피해자의 상처를 보지는 못했으나, 경찰서에 가서 보니 피해자도 상처를 입어 입술이 터지고 목에 긁힌 자국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③ 피해자의 상해부위가 촬영된 현장사진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그 당시 입술부위가 텨졌고, 목 부분에 빨갛게 부어오른 상처가 있는 것이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될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