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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1.10 2016누12088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2면 제3행의 “C 정형외과의원”을 “C 정형외과의원(2002. 1. 12.부터 2005. 4. 1.까지)”로, 같은 행의 “C의원”을 “C의원(2005. 4. 2.부터 현재까지)”으로 각 고친다.

제2면 제4행의 “(이하 위 병원들을 통틀어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와 같은 면 제7행의 “이 사건 병원에서”를 각 삭제한다.

제2면 제6행의 “이 사건 병원”을 “위 C 정형외과의원”으로 고친다.

제4면 아래에서 제1, 2행의 “[특히 적시된 점]”을 특히 2015. 1. 14.자 처분과 달리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처분의 근거법조 또는 처분기준으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1. 공통기준

가. 1)이 추가로 적시된 점]으로 고친다.

제7면 아래에서 제6행 및 제9면 제3행의 각 “구 의료법(2007. 10. 17. 법률 제8651호로 개정된 것)을 각 ”의료법“ 이 사건에 적용되는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4호는 현행 의료법이나 구 의료법(2007. 10. 17. 법률 제8651호로 개정된 것)이나 동일하다(다만 위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제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오기이고, 그 오기는 의료법이 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수정되었다). 으로, 제10면 제4행의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2008. 3. 3.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