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2면 제3행의 “C 정형외과의원”을 “C 정형외과의원(2002. 1. 12.부터 2005. 4. 1.까지)”로, 같은 행의 “C의원”을 “C의원(2005. 4. 2.부터 현재까지)”으로 각 고친다.
제2면 제4행의 “(이하 위 병원들을 통틀어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와 같은 면 제7행의 “이 사건 병원에서”를 각 삭제한다.
제2면 제6행의 “이 사건 병원”을 “위 C 정형외과의원”으로 고친다.
제4면 아래에서 제1, 2행의 “[특히 적시된 점]”을 특히 2015. 1. 14.자 처분과 달리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처분의 근거법조 또는 처분기준으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1. 공통기준
가. 1)이 추가로 적시된 점]으로 고친다.
제7면 아래에서 제6행 및 제9면 제3행의 각 “구 의료법(2007. 10. 17. 법률 제8651호로 개정된 것)을 각 ”의료법“ 이 사건에 적용되는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4호는 현행 의료법이나 구 의료법(2007. 10. 17. 법률 제8651호로 개정된 것)이나 동일하다(다만 위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제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오기이고, 그 오기는 의료법이 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수정되었다). 으로, 제10면 제4행의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2008. 3. 3.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된...